[단독] 차량 교환·1000달러 지원…현대차, 美서 '썬루프 결함' 보상안 제안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2015년 12월 집단소송 제기


[더구루=김병용 기자] 현대자동차가 선루프 결함으로 리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년째 이어진 집단소송이 마무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선루프 결함 집단소송과 관련한 피해보상 등을 담은 중재안을 제출했다.

 

이번 중재안에는 △차량 수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현대차의 다른 모델을 구매하고 1000달러를 보상받는 방안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구입하고 600달러를 지급받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선루프 수리보상 기간을 10년 또는 12만 마일로 늘리는 내용도 있다.

현대차 측은 이번 중재안을 통해 수년 간 이어진 소송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선루프 결함으로 인한 관련 당국 리콜 조치 등으로 시작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2016년 6월 쏘나타, 싼타페 등 현대차 6개 차종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접합부분이 느슨해져 주행 중 날아가는 사례가 보고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이에 미국 6개주 소비자들은 법률 대리인 내세워 2015년 12월 현대차가 선루프 결함을 알고도 문제의 차량들을 판매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중재안에 대해 소비자 법률 대리인 측은 논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데이브 스타인 깁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중재안이 수년 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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