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리, '관광세' 부과…국내는 제주도서 '환경보전기여금' 검토

-해외 유명 관광지, 외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관광세' 확산


[더구루=길소연 기자] 최근 전세계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3일 항공업계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과 인도네시아 발리 등이 관광세를 도입,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광세란 환경과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주로 호텔, 박물관 등 시설 이용료로 징수하며 유럽, 미주 등에서는 환경세, 숙박세(호텔세), 도시세 등 다양한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국내는 아직 공식적인 관광세는 없지만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외 유명 관광지 '관광세' 확산 추세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인 발리섬 주 정부는 지난달 23일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경과 문화 보존을 명목으로 10 달러의 관광세를 부과키로 했다. 세금 징수 방안은 항공권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는 것과 공항 카운터에서 징수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발리는 2017년 57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지난해에는 공식 집계 전이지만 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늘어난 관광객 수만큼 각종 쓰레기도 급증해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지난달 7일부터 관광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배 또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000엔(약 1만원)의 관광 여객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해당 비용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유지에 사용한다.

인도와 이탈리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입장료를 인상했다.

인도는 지난해 12월 타지마할 입장료를 올리고 관람객의 관광 체류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베니스는 크루즈 여행객을 상대로 11달러(약 1만2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외에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은 숙박 요금에 체류세를 포함시켰다. 포르투칼 리스본의 경우 2016년부터 부과한 숙박세를 올해부터 1유로 인상했다. 그동안은 1인 1박당 1유로씩 최대 7일까지 요금에 포함해 지불했다면, 앞으로는 1인당 2유로씩 지불해야 한다. 거둬들인 관광세는 모두 도시를 청소하고, 교통수단을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미국은 뉴욕과 라스베이거스 등 대부분 지역에서 15~20%의 호텔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지난 2014년부터 관광객에게 하루 3달러의 환경세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도 내년을 목표로 관광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 태평양 섬나라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1년 미만 단기 체류자들에게 25달러에서 35달러 사이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비용은 사회기반시설 확충, 환경 보호, 출입국 심사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는 제주도에서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외부 여행객들에게 일정 금액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숙박료와 전세버스, 렌터카 사용료 등에 따라 1500~1만원을 차등 징수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 마련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승민 제주도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팀장은 "제주도에 체류하면서 쓰레기 발생 등 오염물질 배출 등에 있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환경보전 기여금으로 제주도의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충당하고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보전기여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교통버스 충전혜택.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제공 등 인센티브 부과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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