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주 환경단체 '한전 소유' 바이롱 재검토 요구…법원 탄광개발 불허 영향

-한전 호주법인 2010년 지분 인수 후 인허가권 취득 무기한 연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 호주법인이 추진하는 바이롱 광산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호주 법원이 기후변화를 이유로 탄광 개발을 불허하자 바이롱 광산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환경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주 환경단체 락더게이트(Lock the Gate)는 "독립계획위원회(Independent Planning Commission)가 바이롱 광산 개발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논평은 호주 법원이 기후변화를 이유로 탄광개발을 불허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은 지난 8일 광산개발업체 글로스터 리소스즈가 추진해온 헌터밸리 지역 탄광 개발 프로젝트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탄광 개발에 따른 '심각한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로 바이롱 사업은 또 고비에 맞닥뜨리게 됐다. 한전 호주법인은 2010년 7월 이 광산의 지분 100%를 인수한 이래 9년째 개발 인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현지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반발해서다.

 

이들은 광산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했다. 주정부에 광산 개발을 반대하는 성명 336건을 제출했다. 2016년 3월에는 한전 호주법인이 바이롱 광산의 탐사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주정부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주민 반발과 소송에 어려움을 겪던 한전 호주법인은 작년 10월 반전의 물꼬를 만들어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계획환경부는 최종 평가보고서에서 인허가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내놓았다.

공청회를 거쳐 작년 말 인허가를 취득할 거란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이번엔 법원의 판결이 발목을 잡게 됐다. 현지 환경 변호사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광산 개발 프로젝트로 바이롱 사업을 꼽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인허가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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