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조치 해제 검토

-11월 만료 예정 반덤핑 조치 연장 여부 논의


[더구루=길소연 기자] 호주가 지난 2014년 한국 철강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일본, 한국, 대만 및 태국의 고강도강(HSS)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호주 관세청은 지난 2014년 한국 등 일부 국가에 한해 반덤핑 과세 부과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각각 6%, 2.6%의 관세를 부과했다. 

호주의 한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는 호주 유일한 열연코일 제조사인 '블루스코프 스틸'이 한국·일본·말레이시아·대만에서 호주로 수출한 열연코일에 대해 덤핑조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블루스코프는 당시 한국의 열연강판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된데다 약 5000만 호주 달러(약 403억원)의 열연코일이 덤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주 반덤핑위가 블루스코프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국가의 일부 품목을 평균 수출가격과 비교해 덤핑마진을 계산, 세금을 물린 것이다. 

반덤핑위는 "한국 등 고강도강 반덤핑 관세는 지난 2014년 11월 처음 부과됐다"면서 "반덤핑 부과 만기 시점이 다가와 지난해부터 해제 여부를 놓고 검토해왔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 16일까지 산업과학기술부 장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핀란드과 일본 및 스웨덴의 경화제품 수입에 대한 반덤핑 해제 여부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이들 3개국에 대한 반덤핑 대책의 지속성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검토를 진행했으며, 오는 3월 20일까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덤핑은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국가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총 18개 국가에서 규제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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