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타이탄 상장 정보 불충분 혐의로 3억원 상당 벌금

-말련 증권위, LC타이탄 벌금 관련 항소 기각

 

[더구루=오소영 기자]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가 롯데케미칼타이탄(LC타이탄)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시켰다. 롯데케미칼타이탄은 상장 당시 불충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3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LC타이탄에 대한 벌금 및 징계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C타이탄은 증권위가 내린 징계 조치와 관련 항소를 제기했다. 증권위는 LC타이탄이 2017년 7월 상장 당시 재료 개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C타이탄에 56만 링깃(약 1억5400만원), LC타이탄 상임이사 두 명에 각각 44만1000 링깃(약 1억210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LC타이탄 상장 자문위 메이뱅크 투자은행에는 45만 링깃(약 1억2400만원), 언스트앤영 회계법인에는 29만7500 링깃(약 8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증권위는 회계법인과 상장 자문위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롯데케미칼은 증권위의 주장에 반발했다. 롯데케미칼은 상장 주관사를 통해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 기각으로 LC타이탄은 이미지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제유가 급락과 수요 약세로 LC타이탄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영업이익은 2017년 4분기 기준 930억원에 달했으나 이후 줄곧 하락했다. 작년 4분기에는 43억원의 손실을 냈다. 매출액은 작년 4분기 기준 63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4% 올랐으나 전분기 대비 5.18% 줄었다.

 

주가는 떨어졌다. LC타이탄의 주가는 증권위의 발표가 있던 15일 4.59 링깃이었으나 4일 뒤인 19일 4.43 링깃까지 하락했다. 22일 기준 4.41 링깃에 거래가 종료됐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냈다는 입장은 여전히 같다"며 "추가적인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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