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담합 혐의' LG전자, 필립스에 820억 청구

-LG전자, 필립스 합작사 LPD 과징금 더 물어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전자가 텔레비전 모니터용 브라운관(CRT)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에서 과징금을 낸 것과 관련 네덜란드 소비자 가전업체 필립스에게 6460만 유로(약 820억8900만원)를 청구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필립스에게 6460만 유로를 줄 것을 요구했다. 2012년 유럽집행위원회(EC)가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 설립 이후 담합 행위까지 과징금을 매긴 가운데 LG전자가 더 많은 몫을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LPD는 LG전자와 필립스와 2001년 7월 합작 설립한 CRT 법인이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2년 12월 5일 LG전자와 필립스, 파나소닉, 테크니칼라, 도시바, 삼성SDI 등 6개 업체에 총 과징금 14억7000만 유로(약 2조800억원)를 부과했다. LG전자와 필립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2억9560만 유로, 3억1340만 유로였다. 이들 업체들은 1996년 이후 10여 년 이상 CRT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LG전자는 즉각 반발했다. LG전자는 LPD와 어떤 법적 연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06년 초 이미 지분 정리까지 마친 독립된 개별 사업체라는 주장이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 체코 당국에서는 이러한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2017년 9월 LG전자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LG전자가 합작사 설립 후 담합 행위까지 벌금을 물게 되면서 필립스에도 과징금 일부를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LG전자는 소송 비용을 충당금으로 인식해 패소에 따른 경영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2012년 4분기 EC가 부과한 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소송충당부채로 처리해 7187억원의 순손실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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