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50만대 리콜 사태’ 후폭풍…엔진 관련 美 두번째 집단소송 번져

- 워싱턴 연방법원 소송 제기…장기전 관측

[더구루=윤정남 기자] 최근 발생한 ‘현대·기아차 50만대 리콜 사태’가 결국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미국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엔진 화재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엔진 관련 두번째 집단소송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아차 쏘울·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의 리콜 시기를 감안할 때 리콜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현지 로펌을 통해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50만대 리콜 사태’는 장기적인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5일(현지시간) 미국 로펌 린 링컨 사르코 변호사를 대표로 해서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리콜은 엔진 화재 위험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리콜 시점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수된 피해 사례에서 촉매 변환기에 프로그래밍 오류가 발생하면 과열과 심각한 엔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일 누출과 엔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싼과 스포티지 엔진의 경우 오일 누출과 엔진 고장, 화재를 일으키는 결함 있는 오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현대·기아차는 △쏘울 △투싼 △스포티지 등 3개 차종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미국 NHTSA(고속도로안전관리국)에 따르면 리콜 중인 엔진은 국내에서 생산된 엔진으로 세타(Theta) II MPI 엔진이 들어간 투싼 SUV와 스포티지 SUV 15만2000대, 감마(Gamma) 1.6리터 GDI 엔진이 들어간 쏘울 SUV 37만 9000대가 해당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집단 소송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고 측은 엔진 결함을 집단소송의 이유로 내세우지 않은 채 리콜 시점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엔진 결함 여부는 현대·기아차가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한 만큼 법률적으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리콜 시점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집단소송은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리콜 중인 모델들은 엔진 종류나 생산지가 다른 데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중인 모델이 리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의 판결을 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기아차 소렌토와 옵티마, 현대차 소나타와 산타페 등 엔진 결함 논란으로 현대·기아차는 이번 집단소송과 별개로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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