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K하이닉스 침해 주장' 넷리스트 특허 무효

-美 특허심판항소위원회, 넷리스트 특허 2건 중 1건 무효

 

[더구루=오소영 기자]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미국에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 특허 2건 중 1건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나왔다. 독일 법원의 무혐의 판정에 이어 이번 무효 결정으로 SK하이닉스가 승기를 굳혀가는 분위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로부터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메모리 모듈 제품 관련 특허(특허번호 9,535,623호)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넷리스트는 앞서 특허 2건에 대해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1건이 무효 판결이 난 셈이다. 다른 건(특허번호 9,606,907호)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넷리스트 측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무효 결정으로 SK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의 특허 공방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넷리스트는 2016년 8월과 9월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7년 6월 캘리포니아 법원과 10월 ITC에 같은 이유로 소송을 냈다. 그해 7월에는 중국과 독일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자로 SK하이닉스에 최종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도 작년 5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ITC는 이보다 앞선 작년 1월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넷리스트는 ITC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3월 26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올해 6월 안으로 예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ITC 등에서 소송이 진행 중으로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남은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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