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호주서 추가 소송 제기… "특허 공세 강화"

-알이씨솔라, 유통업체 배이와알이·솔디스트리부션 상대로 소송 제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호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확대하며 선제적인 기술 보호에 나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 호주법인과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는 호주연방법원에 알이씨그룹(REC Group)의 계열사 알이씨솔라(REC Solar)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유통업체 배이와알이(BayWa r.e.)와 솔디스트리부션(Sol Distribution Pty. Ltd)도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에 포함됐다.

 

이로써 소송 대상 업체는 총 5곳으로 늘었다. 앞서 한화큐셀은 중국 진코솔라와 롱지솔라를 상대로 호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미국에서는 진코솔라와 롱지솔라, 알이씨그룹을, 독일에서는 진코솔라와 알이씨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씌워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키는 기술로 발전 효율을 높여준다.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두 번째 층으로 구성된 막을 입히는 보호막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수입과 판매, 마케팅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화큐셀은 해당 특허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으며 특허를 활용해 양산한 태양광 모듈을 독점 판매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업체들은 한화큐셀과 제조 기술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롱지솔라는 "한화큐셀의 원자층 증착(ALD) 기술을 일체 쓰지 않았다"며 "우리는 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PECVD) 방식을 쓴다"고 반박했다.

 

특허 침해 혐의를 벗기 위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알이씨그룹은 "혐의를 벗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진행 중인 조사 건에 대해선 불만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배이와알이도 "공급 파트너사와 논의해 조치를 하겠다"며 "경영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큐셀은 소송 특허는 태양전지 구조와 관련이 돼 있고 특정 제조 방법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 사장은 "불공정한 특허 사용으로부터 우리 기술을 적극 보호하겠다"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태양광 산업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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