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빼빼로냐 포키냐' 원조논쟁…미국서 3년째 법정 다툼

2019.10.15 13:34:39

-일본 글리코사, 美 뉴어크법원에 소송 … 롯데 1심 승소
-美 법원, 롯데 미주법인에 보고서 ‘무단수정 혐의’ 제제금 부과

[더구루=김병용 기자] 롯데제과가 초코 스틱과자를 둘러싸고 일본 업체와 3년째 미국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빼빼로 원조논쟁이 한국과 일본에 이어 해외로 전선이 확대된 셈이다. 그러나 미국 1심 재판부는 롯데측의 손을 들어줘 승기를 잡았다.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뉴어크 소재 연방법원은 최근 롯데상사 미주법인은 제제금 3만3000달러(약 3900만원)를 부과했다. 법원은 롯데가 증인 녹취 절차에 앞서 부적절하게 전문가 보고서를 수정했다며 제제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측이 지난해 미국 법원 1심에서 승소,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최종 판결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소송의 발단은 2년 전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 제과업체인 글리코는 자사의 초코 스틱과자 ‘포키’를 무단 도용해 ‘빼빼로’를 만들어 판매했다며 롯데제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롯데제과가 개입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롯데와 글리코는 일본에서도 한 차례 소송에 휩싸였다. 롯데제과가 2014년 일본에서 빼빼로 한정판 출시한 것이 발단이 돼, 글리코가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해태제과가 2013년 글리코와 손잡고 포키를 출시하면서 원조논쟁에 불거졌다.

 

해태제과는 당시 "1966년 첫선을 보인 포키의 제품과 포장까지 빼빼로(1983년)가 그대로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제과는 "출시된 지 30년이나 지난 제품에 대해 원조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포키도 빼빼로데이 마케팅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맞섰다.

 

양측의 대립이 한국과 일본으로 넘어 해외로 전선이 확대된 것은 빼빼로가 한류바람을 타고 미국과 호주, 러시아,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등에 정식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빼빼로의 경우 단일제품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과자"라며 "작년에는 95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1000억원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