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美서 배터리 폭발 사고로 11억 손배 피소

-美 소비자, 텍사스 법원에 소송 제기
-삼성SDI , 전자담배용 배터리 제조·납품 안 해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SDI가 미국에서 전자담배에 장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사고로 11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를로스 존슨씨는 지난달 14일 미국 텍사스 법원(District court of Harris County)에 삼성SDI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존슨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삼성SDI의 소형배터리 'INR18650-25R' 2개를 구입했는데 이 중 하나가 주머니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다리와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었다.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삼성SDI의 배터리를 전자담배에 장착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존슨씨는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해 100만 달러(약 11억원)가 넘는 손해배상액을 삼성SDI에 청구했다. 다만 실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삼성SDI는 전자담배용 배터리를 제조·납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홈페이지에 배터리를 전자담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삼성SDI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SDI는 전자담배 생산자, 소매업자, 유통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배터리를 전자담배 전력원으로 사용하도록 유통,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개인 소비자의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부상,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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