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뒷돈 주면 채용 보장?…비리 만연

-산업안전공단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의혹, 가스기술공사 합격자 노출 논란
-지난 5년간 채용 비리 182건 적발
-중부발전 블라인드 채용서 지원자 인적사항 공개

 

[더구루=오소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칼을 빼들었으나 부정 채용은 여전히 만연하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내부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직원이 지인 자녀의 최종합격 여부를 사전에 알려줘 공분을 샀다.


채용 비리를 막고자 도입한 블라인드 제도 또한 지원자 인적 사항이 노출되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정 경쟁'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애꿎은 청년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산업안전공단·가스기술공사 부정 채용 '논란'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최근 부정 채용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입사지원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받고 추가 합격시켰다는 내용이다.

 

제보자는 당시 산업안전공단의 채용 예정 인원은 1명이었으나 갑작스레 2명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채용 인원을 늘린 점도 애초에 금품을 제공한 입사지원자를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지원자의 추가 합격 또한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제공한 지원자보다 본인이 객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채용 비리 의혹은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금품 수수 의혹이 일고 있는 내부 직원과 해당 입사지원자가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제보자 측을 고소해서다.

 

산업안전공단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일간 감사에 착수했다. 우선 채용 인원 확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채용 진행 과정에서 특정 팀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인원을 늘려야 했고 정상적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입사지원자보다 탈락자가 더 좋은 스펙을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4년이 넘는 경력을 쌓았고  탈락자가 가지지 않은 자격증도 보유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금품 수수 여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가스기술공사에서는 합격자 명단이 발표 이전에 누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상임인사위원회 위원이던 직원은 지난 6월 19일 평소 알고 지낸 지인에게 자녀의 최종 합격 사실을 알려줬다. 당시 상반기 신입사원 합격자는 같은 달 24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말뿐인 블라인드… 인적사항 노출한 채 면접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합동 조사 결과 최근 5년(2014년 1월∼2018년 10월)간 18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이 중 36건은 친인척 특혜, 부당청탁 등 비리 혐의가 짙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2017년부터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실에선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름, 나이, 가족, 출신지 등 직업과 무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직무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실제 목적가 달리 현실에서는 지원자의 인적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는 지난해와 올해 5·6직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3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채 면접을 진행했다. 올 6월 내부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인사 담당자에게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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