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폴라리스 파워LED 특허분쟁 '마침표'

-2017년 소송 제기…'디스플레이 밝기 조절기술' 침해 혐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합의로 소송 종결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폴라리스 파워LED 테크놀로지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년간 끌어온 소송을 종결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폴라리스 파워LED 테크놀로지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폴라리스 파워LED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2017년 10월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수천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밝기 조절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S6·S7·S8 갤럭시 노트6·7·8, 갤럭시 탭S3 등이 침해 제품으로 거론됐다.

 

당시 소송을 맡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특허 괴물들의 승소율이 80%에 달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패하면 손해배상액을 물고 제품 판매가 중단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며 2년간 지속된 소송에 따른 피로도도 줄이게 됐다.

 

폴라리스 파워LED 테크놀로지는 "소송을 종결하고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공식적인 사용자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며 잇단 법적 다툼을 해소하고 있다. 공방을 지속하는 것보다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수지타산에 맞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3월에는 중국 화웨이와 상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4세대 통신 표준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했다. 작년 6월엔 7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애플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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