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7 엣지 폭발 사고 중재 강요 못해"…삼성 항소심서 패소

-삼성, 美서 2016년 갤 S7 엣지 폭발로 피소
-매뉴얼에 안내된 중재절차 없이 소송 밟은 점 문제 제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 화재 사건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 사고와 관련 삼성전자 아메리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다니엘 라미레스씨는 지난 2016년 5월 오하이오 지방법원에 회사를 고소했다. 라미레스씨는 갤럭시 S7 엣지를 산 지 2개월 만에 화재 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폭발하며 불이 붙었고 오른쪽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삼성전자는 피소 직후 반발했다. 스마트폰 구입 시 제공하는 책자와 홈페이지에 나온 매뉴얼을 근거로 소송이 아닌 먼저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자에는 삼성 제품의 성능, 상태, 판매 등에 대한 분쟁은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중재협회에서 정한 중재 규칙에 의거해 중재를 진행해야 하며 사용자는 제품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책자를 읽도록 적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거부했다. 소비자에게 중재를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책자나 매뉴얼은 삼성전자의 중재 조항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라미레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을 표하며 "삼성은 동의하지 않는 중재 절차를 강요하고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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