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美 FDC와 드릴십 계약취소 3년째 분쟁

-PDC, 2015년 일방적 드릴십 계약 해지 후 계약금 반환 요구

 

[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시추업체 퍼시픽 드릴링(PDC)과 얽힌 드릴십 분쟁에서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PDC가 일방적 판단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삼성중공업에 계약 불이행 등을 운운하며 계약금 반환 생떼를 쓰고 있어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부터 PDC와 해지한 드릴십 계약건을 두고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파산위기에 몰린 PDC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드릴십은 깊은 수심의 해역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시추설비다.

 

양사의 악연은 삼성중공업이 PDC로부터 드릴십을 수주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50만 달러(약 6154억원)에 수주해, 인도 기한인 2015년 10월 27일까지 건조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건조한 선박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PDC는 각종 결함을 지적하며 인도를 미루다 결국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당시 삼성중공업은 1억8110만 달러(약 2154억원)만 받았고, 나머지 3억3640만 달러는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다.

 

통상 조선소는 선박을 수주할 때 총계약액의 20~30%를 선수금으로 받고 잔금은 선박을 인도할 때 받는다.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면 조선사는 선수금을 갖고 선박을 다른 곳에 매각해 공사비 등을 회수한다.

 

삼성중공업은 PDC의 적시 선박 인도 불이행을 꼬투리 잡고 법원에 계약금 일부와 계약 불이행 항목에 따라 총 3억 달러(약 3500만원) 지급 중재를 신청을 냈다. 

 

PDC가 삼성중공업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다. 현재 PDC는 수년간 지속된 저유가와 해양시추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의 입장은 계약 해지 때와 같이 PDC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근거 없다며, 중재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반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3년째 이어진 분쟁과 관련해 "현재 중재 진행중이라 진행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