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PDP TV 부품 교체' 합의안 거부

-美 캘리포니아 법원 "삼성 합의안 불공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 부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항의와 관련 삼성이 내놓은 합의안을 기각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마련한 합의안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이의 제기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은 기준에서 볼 때 삼성의 합의안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미국 소비자들이 삼성의 부품 교체 문제를 제기하며 만들어졌다. 2013년 8월 51인치 PDP TV를 알렉시스 브론슨씨는 화면이 갑자기 꺼지고 중간에 컬러선이 생기는 문제를 발견했고 삼성전자 미국법인 측에 수리를 요청했다.

 

두 번의 부품 교체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2015년 8월 다시 회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보증 기간은 이미 끝나있었다. 브론슨씨는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했고 삼성전자로부터 예비 부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브론슨씨 외에 크리스탈 하르딘씨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올 6월 약식 판결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보증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에 따라 최소 100달러 이상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제조업체가 제조 후 최소 7년 동안 예비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합의안을 수정해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소송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된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