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하원, 한국-바레인 항공 서비스 협정 비준

31일 정기회의서 항공 서비스 협정 비준 합의

 

[더구루=길소연 기자] 바레인 하원이 한국-바레인 간 항공 서비스 협정을 비준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바레인 하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정기회의에서 바레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항공 서비스 협정을 비준하기로 합의했다. 

 

바레인 하원은 항공교통 회복을 위해 바레인 공항 활용과 운영을 늘리고, 바레인 왕국에 대형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권한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많은 항공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더 큰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레인은 한국과 맺은 항공 서비스 협정이 양국 간 항공 운송 분야의 양자 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봤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바레인 정부와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향후 양국 항공사의 취항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힌다.
 
모하메드 빈 타메르 알 카비(Mohamed bin Thamer Al Kaabi) 바레인 교통통신부 장관은 "한국-바레인 간 항공 서비스 협정의 목표가 국가 간 법적, 규제적 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협정은 양국 간에 등록된 모든 국적 항공사가 화물 또는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맺은 협정 조항 중 하나가 항공 화물이나 기타 상업 문제가 아닌 양국 간 면세 관련 규제도 있다"며 "바레인은 여행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항공기 함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2년 개헌에 따라 바레인의 입법부는 양원제로 운영된다. 상원(40명)은 왕이 임명하고 하원(40명)은 국민 직선이다.  하원만이 입법권을 가지는 반면, 상원은 필요한 경우에 엄격하게 자문 역할만을 한다.

 

한국과 바레인은 1976년 수교 이래로 정치,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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