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감시 성역 허문다… "총수 예외없어"

 

[더구루=오소영 기자] "준법 감시의 성역을 두지 않겠다. 대외 후원금과 계열사의 내부거래, 뇌물수수, 노조, 경영권 승계 문제 등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유)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의지 확인… 7개 계열사 참여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독립기관으로 신설된다. 외부(6명)와 내부(1명) 인사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인사가 골고루 참여한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포함됐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르면 2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SDI 등 7개 계열사가 이달 말까지 협약을 맺고 참여한다.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 활동 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 전 대법관은 준법감시위원회가 형시적인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이 준법 경영에 대해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그룹 총수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고경영자 위법 신고체제 구축… 준법 감시 '파수꾼' 역할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위원회의 운영 원칙으로 ◇독립성·자율성 확보 ◇준법 감시자로서의 역할 ◇실효적·구체적인 실행 방안 구현 ◇성역 없는 감시를 제시했다.

 

우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삼성의 개입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의결 사안에 대해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사후에 점검하며 준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김 전 대법관은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공개했다. 계열사별로 준법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필요할 시 내부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계열사의 준법 감시 정책과 계획에 관해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감시 과정에서 이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직무 교육 프로그램도 권고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를 받는 체제도 구축한다. 김 전 대법관은 "자체 홈페이지는 최고경영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창구로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계열사를 넘어 회사 총수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대법관은 마지막으로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최고경영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고경영진이 변

해야 삼성이 변하고 삼성이 변해야 기업이, 세싱이 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여기에 초점을 모을 것"이라며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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