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하이닉스·넷리스트 특허 공방 카운트다운…美 ITC 6월 예비판정

-3월 18일까지 조사 마쳐

 

[더구루=오소영 기자] SK하이닉스와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 넷리스트 간 특허 침해 공방이 이르면 6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판사(ALC)는 오는 3월 18일까지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 혐의에 관한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3개월 뒤인 6월 14일 발표된다.

 

ITC는 넷리스트가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사를 시작해왔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인 RDIMM과 LRDIMM이 자사의 특허 두 개를(미국 특허번호 9,606,907호 9,535,623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작년 3월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4월 18일 2차 조사에서 행정법판사가 SK하이닉스의 무침해를 최종 판결하고 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넷리스트는 청원을 신청, 5월 18일 ITC 위원회는 행정법판사에 재조사를 명령한 상태다.

 

재조사는 넷리스트의 유리하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ICT는 최근 넷리스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을 내렸다.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점을 정의하는 것이다.

 

넷리스트는 "이번 특허 항목 정의 명령 취득으로 2차 조사 결과는 반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SK하이닉스와의 2차 ITC 재판과 독일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지난 판결을 볼 때 넷리스트의 승리를 점치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넷리스트는 2017년 7월 중국에서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과는 SK하이닉스의 승리였다.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작년 6월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의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으로 2015년 삼성전자로부터 2300만 달러(약 254억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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