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스와치 시계 공방…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스와치,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시계제조업체인 스와치그룹으로부터 갤럭시 워치 상표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와치그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갤럭시 워치가 스와치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스와치그룹 측은 "상표권 복제는 수십 년간 스와치 그룹이 쌓아온 상표의 명성과 평판을 이용하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스와치그룹은 1983년 설립된 세계 최대 시계 제조사로 스위스오메가와 브레게, 스와치, 티쏘 등 다양한 시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갤럭시 워치의 상표권 논란은 국내에서도 제기됐었다. 시계전문 제조사 오리엔트시계는 작년 10월 부정경재방지법과 상표법 위반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는 상표등록 분류상 전자기기 범주인 '제9류'에 반면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 시계는 귀금속 범주인 '제14류'에 등록돼 있다.

 

오리엔트시계는 1984년 등록한 상표권 갤럭시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를 시계로 광고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이며 오리엔트시계가 자사 브랜드 갤럭시를 활용해 스마트워치를 출시하는 걸 막는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된 건 맞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3년 첫 스마트워치 출시 후 브랜드명으로 갤럭시 기어를 사용했었다. 작년 8월부터 판매량 부진을 털어내고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갤럭시 워치로 브랜드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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