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웨이 3년 특허분쟁 종결

-삼성·화웨이 미국 법원에 재판 중지 요청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3년여 끌어온 롱텀에볼루션(LTE) 특허 관련 법적 다툼을 종결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특허 침해 관련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25일 양사가 화해 합의서를 도출한데 따른 것이다. 약 3년 가까이 이어진 특허 분쟁이 양사 합의로 사실상 종결되는 셈이다.

 

소송은 화웨이가 2016년 5월 중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LTE 부문 필수표준 특허 1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미국 법원에도 소장을 접수했다.

 

중국 법원은 작년 1월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 LTE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에게 화웨이 특허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 법원은 판매 금지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자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중국의 판결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양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며 분쟁이 종결됐다. 연방항소법원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수주 안에 합의를 마무리해 최종 합의서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는 오랜 소송으로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작년 6월 애플과도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합의를 이뤄냈다. 양사는 ‘같은 이유로 다시는 제소할 수 없는(dismiss with prejudice)’을 조건으로 합의해 2011년 이후 7년째 끌던 분쟁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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